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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13 선고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51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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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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