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 하는 동안 사업의 주요 부분을 수행한자를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2024-누-1357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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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 하였고, 사업 관련 경험이 전혀 없으며, 사업의 주요 부분을 원고가 수행한 경우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 결
사건 2024누13574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구합20734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 4. 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14,730원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72,190원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58,150원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24,100원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74,96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22. 1. 5. 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1,690원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1,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바꾸는 부분’과 같이 일부 바꾸어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바꾸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만 합니다)”를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바꾼다.
【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8, 9, 17, 18, 22,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의 귀속자는 모두 원고로 추정된다.
① 2019년 당시 BBB는 만 22세로 휴대폰 도․소매업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BBB는 요리를 배우기 위하여 2018. 3.경부터 1년 어학연수, 2년 유학 과정으로 일본에 가 있었는데, 2019. 2. 이 사건 사업장 개설 이후에도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 7번 입국하였고, 위 기간에 국내에 머문 날은 총 22일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개설 이전부터 OO읍에서 ‘CCC’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한 2019. 2.경부터 ‘CCC’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2020. 12. 8.에는 ‘CCC’을 폐업하였다.
② OO읍에 위치한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2.경 개설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9. 2. 1. B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원고이고, 원고만 참석하여 2019. 3.경 주식회사 ▲▲와 위탁대리점계약의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만 참석하여 2019. 3.경 상가임대인인 주식회사 ▲▲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DDD, EEE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 또한 원고인데, 특히 DDD는 원고가 OO읍에서 운영하던 ‘CCC’의 직원이던 사람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 중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주식회사 ▲▲ 직원과 상의한 사람은 원고 또는 원고의 처 GGG인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관련 업무,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금 관련 업무는 원고가 담당하였고, GGG은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평일에는 18시부터 20시까지 및 토요일 하루 종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달리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관리를 위하여 BBB 명의로 4개의 예금계좌가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 관리를 위한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은 BBB가 일본에 있었던 2019. 1. 16.경 OO대리점에서 개설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마련을 위한 농협은행의 대출통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개설 시보다 8개월이나 늦은 2019. 10. 22.경 농협은행 OO지점에서 개설된 것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비용 관리를 위한 농협은행 저축예금통장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가 임차료, 직원들의 임금이 지출되었는데, 그 외에도 원고의 딸에 대한 학원비나 용돈, 곗돈 등이 지출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 관리를 위한 다른 통장인 신협 예금통장에서는 원고나 GGG이 사용한 카드대금과 생활비가 지출되기도 하였다. 한편 GGG은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된 BBB 명의의 금융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BBB와의 협의나 사전 결재 없이 사업용 계좌의 자금을 집행하여 왔다.
④ 피고는 2021. 10. 28. 원고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BB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BB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사업을 위하였음을 이유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라 원고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의 벌금상당액인 3,763,586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통고처분대로 벌금상당액을 납부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 사실을 다투며 위 통고처분에 불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사업명의자인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약 400만 원에 이르는 벌금상당액을 납부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BBB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며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실사업자인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및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보고하였으므로, BBB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 중 일부 인정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① 우선 이 사건 사업장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갑 제10호증)에 2019. 6. 11. 초대된 ‘BBB’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갑 제11호증 중 일부)에 참가한 ‘BBB’가 BBB 본인인지 불분명하다. 갑 제7, 11, 38,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내에서 전화번호 ‘***-****-******’의 휴대전화가 2019. 4. 5. 가입자를 ‘BBB’로 하여 개통되었는데, 당시 BBB는 일본에서 체류 중이어서 국내에는 없었고, 당시 BBB가 일본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는 전화번호가 ***-****-******로 따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카카오톡 그룹채팅방(갑 제11호증 중 일부)에 참가한 BBB는 ‘커피숍 내부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비하여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갑 제11호증 중 일부)에 참가한 BBB는 프로필사진을 사용하지 않아 서로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BBB’를 사용하면서 그룹채팅방과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② BBB 본인이 갑 제10호증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갑 제11호증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BBB는 이 사건 사업장이 개업한지 약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카카오톡의 단체대화방에 처음 참여하였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2년 3개월간 메시지를 전송한 횟수도 약 15회에 그친 점,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에 전송된 메시지는 주로 주식회사 ▲▲에서 사업자에게 보낸 메일을 원고 등에게 전달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11호증만으로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③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결산집계표, 급여명세서 표지 등에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BBB가 국내에 입국한 기회에 한꺼번에 서명하였을 수도 있는 일이어서, 그것만으로는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④ 그밖에 BBB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 결재권한 등을 행사하였다거나 원고와 GGG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손익 내역을 보고받고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가져갔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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