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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3.05 선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323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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