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계약은 사해행위 대상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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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체납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무변론) 체납자가 자신의 자식에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2024.03.21)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가단1700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나○○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1.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나○○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나○○ 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1. 11. 30.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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