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대법원-2024-두-4960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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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9605(2024.10.31)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6.25. 선고 2024누36083
[ 제 목 ]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사 건
2024두496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디와ㅇㅇ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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