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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3.13 선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도과되었으므로 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221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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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549221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캐피탈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13.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6. 11. 8. 접수 제801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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