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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11 선고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3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7405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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