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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31 선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4-두-4754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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