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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9.13 선고
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
대법원-2024-두-4186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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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특례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017. 8. 2.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사 건
2024두418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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