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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13 선고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규정은 소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2024-두-5958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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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규정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사 건
2024두 5958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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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69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5.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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