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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11 선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5-가단-5233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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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5가단5233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OO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김OO 사이에 2023. 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김OO에게 ㅇㅇ지방법원 OO등기소 2023. 2. 6.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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