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래 여부
대구고등법원-2024-누-1179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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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2024누11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항소인)
박OO
피 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구합2160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2. 7.
판 결 선 고
2025. 3.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 내지 제20행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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