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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24 선고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57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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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계약일인 2006. 3. 28.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3. 27.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 건
2025가단105579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24.
주 문
1. 피고와 윤 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OO 지방법원 2006. 3. 29.접수
제 OOOO 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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