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공모하여 부동산 명의수탁을 한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해야 함
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262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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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신용불량자로서 친구인 피고에게 부탁을 하여 부동산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한 경우, 부동산 매수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에 한하여 원고에게 반환해야 함
사 건
2024가합202625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OO
변 론 종 결
2024. 12. 17.
판 결 선 고
2025. 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백 OO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188,299,580원 및 이에 대한 2024.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는 ‘망 백 OO ’로, 2. 가항 하단의 “1,188,299,580원에 대하여만 그 지급을 구합니다”는 “1,188,299,580원에 대하여만 망 백 OO 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합니다”로 각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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