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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16 선고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엔니지어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엔니지어링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52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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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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