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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7.21 선고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의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경우, 그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실질적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30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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