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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14 선고
소급감정가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69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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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사 건
(창원)2024누106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이OO
피고(피항소인)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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