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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23 선고
사해행위 취소(무변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4016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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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해행위인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주식을 반환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하라.(무변론)
사 건
2024가단29919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가. BB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3. 3. 11.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에 그 주식양도를 통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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