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14 선고

피고 대한민국은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각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말소등기를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1481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