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순위에 있어서 국세우선권 여부
춘천지방법원-2025-나-3029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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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배당채권인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원고 조합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함
사 건
2025나30292 배당이의
원 고
○○협동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지방법원 2023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6.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원을 ○○○○원으로, 2순위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4행의 “제3조”를 “제3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7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에게 1, 2순위로 배당된 유 ○○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원, 법인세 ○○○○ 원, 부가가치세 ○○○○ 원 모두 오○○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유○○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후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의2에 따라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 중 종합소득세 ○○○○ 원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 및 이 법원의 ○○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 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에 대한 2021. 11. 정기분고지 종합소득세 ○○○○ 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그에 관하여 1순위로 배당되었는데, 유○○에 대한 2021. 11. 정기분고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목록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종합소득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우선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국, 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1순위로 종합소득세 ○○○○ 원(당해세), 2순위로 법인세 ○○○○ 원, 부가가치세 ○○○○ 원 합계 ○○○○ 원(비당해세)을 배당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액 ○○○○ 원(= ○○○○ 원– ○○○○ 원)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의 일부인 ○○○○ 원 및 2순위 배당액의 전부인 ○○○○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 원을 ○○○○ 원(= ○○○○ 원 – ○○○○ 원)으로, 2순위 배당액 ○○○○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 원을 ○○○○ 원(= ○○○○ 원 + ○○○○ 원 + ○○○○ 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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