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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4.19 선고

비상장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은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원심을 파기함

수원고등법원-2023-누-1177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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