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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3.13 선고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4-두-6149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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