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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4.17 선고

자동채권의 상계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하므로 구체적 증거 없이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073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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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채권의 상계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하므로 구체적 증거 없이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0732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