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21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어‘국내자산’또는‘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1. 피고들이 별지 1 표 ‘고지일’란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고지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14. 2. 20. 설립되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중개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 ‘AA’ 이라는 가상자산 거래소 ( 이하 ‘ 거래소 ’ 라 한다 ) 를 운영하고 있다 .
나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0. 부터 2018. 5. 23. 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 ‘ 원고가 2017. 1. 1. 부터 2017. 12. 31. 까지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 XX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이하 원고가 2017 년에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을 ‘ 이 사건 지급액 ’ 이라 한다 ).
다 . 이에 피고 XX 세무서장은 2022. 2. 7. 이 사건 지급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7.1. 부터 2017. 3. 까지의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 원 (= 2017. 1. 분 **** 원 + 2017. 2. 분 **** 원 + 2017. 3. 분 *** 원 ) 을 경정‧고지 하였다 . 이후 원고가 2022. 3. 2. 본점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로 이전하여 , 피고 ○○세무서장은 2022. 5. 2. 원고에게 2017. 4.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 이후 피고 XX 세무서장은 2022. 6. 7. 원고에게 한 2017. 1. 부터 2017. 3. 까지의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중 **** 원 (= 2017. 1. 분 **** 원 +2017. 2. 분 **** 원 + 2017. 3. 분 *** 원 ) 을 감액경정하였다 .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2022. 6. 7. 원고에게 한 2017. 4.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중 **** 원을 감액경정하고 , 원고에게 2017. 5.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 2022. 6. 15. 2017. 6. 부터 2017. 12. 까지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 위와 같은 감액경정 등에 따라 남아 있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별지 1 표 ‘ 고지일 ’ 란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 고지금액 ’ 기재 각 금액에 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이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3 호증 , 을 1 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
1) 피고들이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 (2017. 2. 8. 법률 제 1456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119 조 제 12 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 이에 관한 과세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2)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자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 , 가상자산 거래의 당사자로서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 156 조 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 피고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1)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 제 119 조 제 12 호 마목에서 정한 ‘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 혹은 카목에서 정한 ‘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 ’ 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다 .
2) 원고는 비거주자인 회원들과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위 회원들에게 소득인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 소득세법은 이른 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 두 4490 판결 등 참조 ).
2)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 다 286390 판결 등 참조 ).
나 .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4, 5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1) 원고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들 중 비거주자로 확인된 회원 16 명은 2017. 1. 부터 2017. 12. 까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이 사건 지급액 합계 **** 원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고 , 위 회원들은 그 돈을 가상계좌에서 해당 회원이 인증받은 금융계좌로 출금하였다 . 위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출금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가입
회원가입 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회원이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신분증 및 본인 사진과 해외거주 증명자료를 , 외국인일 경우에는 여권 사본과 사진을 증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계좌인증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여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계좌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원고가 회원의 휴대전화로 ARS 인증을 요청하면 회원은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 원고 홈페이지에 인증받고자 하는 회원 명의의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한다 . 원고는 위 명의의 은행계좌로 1 원을 송금하고 회원은 이때 입금자명에 기록된 숫자를 확인하여 회신하면 계좌 인증 절차가 완료된다 .
3. 거래 및 출금
계좌인증까지 완료되면 원고는 회원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주고 , 회원은 그때부터 가상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보유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상화폐를 자유롭게 매수‧매도함으로 써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시작한다 . 회원은 인증된 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계좌를 통 해 돈을 입금할 수 없고 , 가상계좌의 보유금액도 인증받지 않은 계좌로 출금할 수 없다 .
2) 기획재정부는 2020. 7. 22. 2020 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 현행 세법상 개인 ( 거주자‧비거주자 )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 ,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어 ,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 다른 소득 ( 예 : 주식 , 파생상품 ) 과의 형평 등 고려 시 과세가 필요하다 ’ 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신설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
다 .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 제 119 조 제 12 호 마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 블록체인은 중앙집중식 기록보관 시스템과는 달리 데이터 원장을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다 . 즉 온라인에서 물건의 이전 또는 그 대가의 지급 등 거래내용이 담긴 블록들이 이어져 전체적인 데이터 원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 이처럼 블록체인은 기록이 중앙서버가 아닌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고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구 소득세법 제 119 조 제 12 호 마목에서 정한 ‘ 국내자산 ’, 카목에서 정한 ‘ 국내에 있는 자산 ’ 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
2) 2020. 12. 29. 법률 제 17757 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 이하 ‘ 개정 소득세법 ’ 이라 한다 ) 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개정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27 호는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가상자산 ( 이하 " 가상자산 " 이라 한다 ) 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이하 " 가상자산소득 " 이라 한다 )’ 을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 제 119 조 제 12 호 타목에서 ‘ 제 21 조 제 1 항 제 27 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 [ 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 ( 이하 " 가상자산사업자등 " 이라 한다 ) 가 보관 · 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 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다 .
또한 개정 소득세법 제 156 조 제 1 항 제 8 호 나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 제 119 조 제 12 호 타목의 소득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으로 정하면서 ‘ ①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상자산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 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 ②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 ’ 으로 규정하였다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정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27 호 , 제 119 조 제 12 호 타목은 당초 부칙 제 5 조 제 1 항 , 제 20 조 제 2 항에서 2022. 1. 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가 , 2021. 12. 8. 법률 제 18578 호로 위 부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3. 1. 1. 이후로 유예되었고 , 다시 2022. 12. 31. 법률 제 19196 호로 위 부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5. 1. 1. 이후로 다시 유예되었다 .
이처럼 개정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 대하여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및 구체적인 소득금액 산정방식을 마련하면서 장래효를 규정하였으므로 ,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위 개정 소득세법 규정들은 새롭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 방식을 사전에 법령에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런데 구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 이러한 상황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을 위해 구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들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밖에 없고 , 그 과정에서 이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 기획재정부도 2020. 7. 22. ‘2020 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 를 배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이유에 관하여 ‘ 그동안 과세되어 오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되 ,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 ( 현재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한다 ’ 는 입장을 밝혔다 .
5.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