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승낙의 소
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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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이후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이전에 이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2024나7995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인AA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
2. ○○○○○○공사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6. 26. 선고 2023가단8742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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