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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26 선고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23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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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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