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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05 선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571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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