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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14 선고
(심리불속행) 분할신설법인이 발급·수취한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2024-두-4986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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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 이 사건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임
사 건
2024두498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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