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결과 값을 게시하였으나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 값이 아니었던 사건]
2023도11997법원 판례 원문
[1]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는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하여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각각 공표·보도금지기간 중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전국동시지방선거 甲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 1개를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그래프는 5. 20.부터 투표일까지의 지지율 변동이 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선 아래 부분에 '5월 20일, 5월 25일, 투표일(예상)'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그래프 상단에는 '甲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지지율 변동(5월 16일~25일)', 하단에는 '출처: 乙 리서치, 丙 리서치 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① 5. 25.까지의 결과 값은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 값이기는 하나 5. 26.부터인 공표·보도금지기간 전의 날을 조사일시로 한 것이며 위 그래프에 그 조사일시도 명시되어 있고, ② 공표·보도금지기간 시작일 이후부터의 결과 값은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결과 값이기는 하나 실제 조사가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지율 예상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그래프의 결과 값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공표·보도금지기간 중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정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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