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및 소취하 간주 해당 여부
2023구합4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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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쌍불 이후 재개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소 취하한 것으로 보며 소취하 간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좌우할 수 없고,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49 경정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3.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5. 3. 12.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에 이른 피고가, 경정부과한 것으로 대상 심판결정서에 표시된 금액(7,219,860원), 또는 그 상당하는 “금원”의 해당 처분(부과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법원은 당초 이 사건 소의 제1차 변론기일을 2024. 5. 22. 15:10으로 정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가, 원고의 변론기일변경신청에 따라 2024. 5. 20.자 기일변경명령으로 제1차 변론기일을 2024. 7. 3. 15:20으로 변경하고 그 변경기일통지서를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였다.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만이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1회 쌍방불출석, 이하 ‘쌍불’이라 한다).
나.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24. 8. 21. 16:10으로 정하고 그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원고와 피고 소송수행자는 모두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고, 2024. 10. 30. 16:10으로 제3차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변론이 속행되었다.
다.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2회 쌍불).
라. 2회 쌍불 이후 원고가 2024. 11. 28.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제4차 변론기일을 2025. 1. 15. 14:30으로 정하여 그 변론기일통지서를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였는데, 원고가 2025. 1. 9.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25. 1. 13.자 기일변경명령으로 제4차 변론기일을 2025. 3. 19. 16:00로 변경하고 그 변경기일통지서를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였다가, 다시 2025. 2. 11.자 기일변경명령으
로 제4차 변론기일을 2025. 3. 12. 16:00로 변경하고 그 변경기일통지서를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였다. 제4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만이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3회 쌍불).
마. 원고는 2025. 3. 19. ‘특별항고’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대상 재판(특단의 수법에 의한 소취하 간주)/소송지휘를 취소한다, 이 사건 재판을 재개한다’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3회 쌍불된 이후의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제5차 변론기일을 2025. 4. 23. 15:50으로 정하고 그 변론기일통지서를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 3항에 따르면,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소 취하 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좌우할 수 없고,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2024. 7. 3. 15:20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는 2024. 10. 30. 16:10 열린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의 2024. 11. 28.자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2025. 3. 12. 16:00 열린 제4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만이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송은 2025. 3. 12.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나. 원고는 기일변경명령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11조 제1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에 해당하여 2024. 5. 20.자 변경기일통지서(제1차 변론기일을 2024. 7. 3. 15:20으로 한다는 변경기일통지서)부터 각 변론기일통지서
또는 변경기일통지서는 위 법률 제11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되었고 그 사실이 원고에게 전자적으로 통지된 때로부터 각 1주가 지난 날에 적법하게 송달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어 그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고,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하는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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