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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08 선고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실체법·절차법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0564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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