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4-두-6675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6754(2025.04.03)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2024.11.22)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구-5613 (2022.10.20)
[ 제 목 ]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건
2024두667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62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1. 상고 를 기각한다.
2.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