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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05 선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63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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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63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