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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11 선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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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 (2025.06.11)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가징수법 제52조
사 건
2024가단37685 증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태○○○○○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피고는 유○○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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