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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15 선고
(심리불속행)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대법원-2025-두-3291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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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심리불속행)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2918(2025.5.15.)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6957(2025.1.17)
[ 제 목 ]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사 건
2025두32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JJJ
피 고
GG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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