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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17 선고

원고들이 이 사건 원고 법인으로부터 임대 업무 수행 등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08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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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이 사건 원고 법인으로부터 임대 업무 수행 등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0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