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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20 선고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210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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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210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