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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25 선고

주택과 분리하여 각 다른 시기에 양도한 토지를 주택과 같이 양도하려고 했었다는 동기나 원고의 사정만으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양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32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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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분리하여 각 다른 시기에 양도한 토지를 주택과 같이 양도하려고 했었다는 동기나 원고의 사정만으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양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32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