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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3.27 선고
(심리불속행)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
대법원-2024-두-6535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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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요지)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201x 사업연도, 201x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에 관해,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세금의 적정한 신고의무 이행을 도저히 원고에게 기대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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