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9.12 선고
(무변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평택지원-2024-가단-6112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611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9.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2. 5.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BB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2. 5.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