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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15 선고

피고가 체납자인 배우자로부터 수표를 이체 받은 행위를 대여금의 변제로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4-가단-22725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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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체납자인 배우자로부터 수표를 이체 받은 행위를 대여금의 변제로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4-가단-22725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