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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16 선고

복지포인트는 직접적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13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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