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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28 선고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정한 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120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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