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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11 선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3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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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 건
2025가단105636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피고는 유BB(1949. 1. xx.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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