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여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4두48893법원 판례 원문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이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 역시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조치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목적,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 및 형식과 함께 일반적으로 '휴직'이란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의미하고, '기간'은 일정한 시점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점까지의 연속된 시간적 간격을 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계획된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사업주의 지시 등에 따라 실제 직무에 종사함으로써 실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와 같은 휴직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적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계획된 휴직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등으로 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계획된 휴직을 모두 시행한 것과 같이 기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 사업주는 계획된 휴직기간 중 휴직 대상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만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휴직 대상 근로자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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