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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08 선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2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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