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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06 선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함

순천지원-2023-가합-1137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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