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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5.17 선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
대법원-2024-두-3523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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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지급약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두352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누22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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