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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5.31 선고
각하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2024-누-2021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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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제3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20215 각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CCC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 과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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