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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27 선고
추심금
창원지방법원-2024-가합-10125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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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동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사 건 2024가합1012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1,470,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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